
티몬과 위메프는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로 청약을 철회했는데도 대금을 늦게 환급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7일 공정위는 물건이 배송되지 않거나 여행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소비자가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했는데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 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티몬과 위메프에 시정명령(작위명령·향후금지명령·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재화와 여행상품 판매를 중개하면서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했는데도 이미 지급 받은 대금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이미 지급 받은 대금은 티몬 약 675억 원(18만6562건), 위메프 약 23억 원(3만8500건)이다.
공정위는 티몬과 위메프의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자)로서 소비자에게 재화 등이 공급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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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급 사태 이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으며 현재 티메프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를 고려해 티몬과 위메프에 향후금지명령(재발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또한 사이버몰 공지사항과 개별 통지를 통해 현재까지 미환급된 재화 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해당 미환급 대금을 자신의 회생 계획안에 포함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작위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회생 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의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