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 피고인 소환장 발송

입력 2025-05-0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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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강원도 인제군 원통전통시장을 방문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강원도 인제군 원통전통시장을 방문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15일 시작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과 기일 지정, 피고인 소환장 발송까지 이뤄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의 대리 재판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인편으로 전달하도록 특별송달을 결정했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새로 지정한 기일에도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부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 후보 출석 없이 변론 종결 및 선고도 가능하다.

반면 피고인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판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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