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강용석,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5-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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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포기’ 김세의 가세연 대표, 벌금 400만원 원심 확정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강 변호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강 변호사는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활동하면서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이자 자신의 처남인 윤모 씨와 권모 씨 등에게 수억 원에서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선거비용)을 지급하는 등 7명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 운동 업무를 한 대가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강 변호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선거사무원들에게 허용 가격 범위가 넘는 음식을 제공한 혐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식사 명단 등을 허위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강 변호사의 선거 운동을 돕는 대가로 유튜브 출연자 등에게 수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상고하지 않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형량이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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