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사상자는 총 1933명(사망 16명, 부상 1,917명)으로 집계됐다. 5월이 234명으로 가장 많았고 6월 219명, 10월 187명 순이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을 보면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 조항은 2022년 1월에 신설됐다.
하지만 공단이 올해 3월 서울과 대전의 어린이 보호구역 2곳에서 한 현장조사 결과,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한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인 상황에서도 전체 차량의 8.6%(105대 중 9대)만이 정지했다.
특히 체구가 작은 어린이의 경우 도로 주변 시설물에 가려져 운전자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고 갑작스럽게 도로에 뛰어드는 경우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렵다. 시속 30㎞로 주행 시에도 제동거리는 약 4m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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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법규를 알리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공개했다.
공단 관계자는 “서행보다 일시 정지가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어린이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공단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해서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