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대법 "李 골프ㆍ백현동 발언 허위 사실 공표"…유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5-05-01 15: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설을 마치고 엄지를 들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설을 마치고 엄지를 들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심판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이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의 골프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독자적 사실로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의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靑 "李-여야 지도부, 쿠팡·홈플러스 사태 초당적 협력키로"
  • 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출시 연기
  •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통과…내란 수사 재점화
  •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재판부 판단 근거는?
  • 황사·스모그 겹쳐 '나쁨'…서울 도심 뿌연 하늘 [포토로그]
  • ‘명분 쌓기’ 끝난 BNK금융, 빈대인 후보 추천 38일 만에 ‘늑장 공시’
  • 강남 구룡마을 대형 화재 진화 국면…이재민 속출
  • 작년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평당 5269만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1.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0,640,000
    • -0.96%
    • 이더리움
    • 4,868,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885,000
    • -3.17%
    • 리플
    • 3,043
    • -1.9%
    • 솔라나
    • 211,000
    • -0.94%
    • 에이다
    • 578
    • -2.69%
    • 트론
    • 453
    • +1.12%
    • 스텔라루멘
    • 333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830
    • -2.73%
    • 체인링크
    • 20,230
    • -1.22%
    • 샌드박스
    • 18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