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됐다. 올해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신청 대상과 지급액이 크게 늘어 정부는 올해 3조7508억 원 규모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다음 달 2일까지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약 340만 가구이다. 가구당 평균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세제 총 지급액이 3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규모는 505만 가구, 5조1342억 원으로 2017년 귀속 대비 각각 232만 가구(85.0%), 3조3044억 원(180.6%) 늘었다.
이는 2018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19년 신청분(2018년
올 한해 기부금 세액공제율 15→20% 한시 상향착한임대인 지원 대상ㆍ세액공제 적용 기한 확대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은 일하고 있지만,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정부가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 한 해 기부한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전보다 5%포
'2020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1일부터 시작돼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됩니다.
기한이 지나고 신청할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차감되니 조건에 맞는 사람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럼 신청하기 전에,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근로장려금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
국세청은 지난 9월10일까지 신청한 2019년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200억원을 96만가구에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단독가구가 58만가구로 전체의 60.4%를 차지했으며 홑벌이가구 35만가구로 36.5% 비중을 보였다. 맞벌이가구는 3만가구로 전체의 3.1% 비중을 나타냈다.
특히 연령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수는 감소세인데, 종합부동산세만 나 홀로 호황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청이 납세고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만9000명(27.7%) 늘고, 세액은 3조3471억 원으로 1조2323억 원(58.3%) 증가했다.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이 고지액보다 약 8% 감소하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1.2% 오르고 세부담 상한도 최대 300%까지 상향조정된다. 그동안 비과세했던 연간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가 시작된다. 내년 5월부터는 종교인 소득 과세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26일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내년에 분야별·부처별·적용 대상별·생애주기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종합해 발표했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낮아지고, 혜택은 늘어난다.
기존에는 30대부터 신청가능했던 근로장려금은 2019년부터는 연령제한이 폐지돼 30대 미만의 단독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제한은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며, 연간 소득이 단독 2000만 원 미만, 홀벌이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3600만 원 미만이다.
연간 최대 지급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316만 가구 중 260만 가구(순가구 기준 221만)에 1조7537억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장려금 평균 수급액은 79만원으로 지난해 78만원보다 1만원 올랐다.
특히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으로 근로장려금 만 받는 가구의 평균수급액은 67만원,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2018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지급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추석(9월 24일) 전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대로 현재 5월에 신청한 2018년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내년에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부가 발표한 3조 8000억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다.
이는 내년부터 지급방식이 바뀌면서 9월에 올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더해 12월에는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생계급여 수급자'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수급액 계산 방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
상속세ㆍ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9건이 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 하루 전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부의된 법안 9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 부수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정부의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담은 법안을 포함한 25건의 법안을 내년도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공식 지정했다.
국회에 따르면, 이 25건은 정부 제출 법안이 12건이고 의원 발의 법안이 13건이다. 의원 발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 등이다.
정 의장은 부수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로 확정된 260만 가구에 총 1조6844억원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가 근로 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으로 평균 78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 지난 5월 신청 가구다. 가구 수는 작년
대기업·고소득자의 세금은 5년간 24조 원 늘어나고 중소기업이 1명을 채용하면 2년간 2000만 원 공제해 주는 등 일자리 창출과 서민 지원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수준 상향돼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2%로 인상되고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공제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정부가 과표 3억~5억 원 사이의 고소득자 구간을 신설하고 현행 적용하던 세율 38%에서 2%포인트 올린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5억 원 초과의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현행 40%에서 2%포인트 인상한 42%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법인세 과표구간에서는 2000억 원 이상 법인에 대해 현행 22%에서 3%포인트 올린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일하는 복지제도’라고 불리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수준 인상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저소득가구 지원효과 제고,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가량 인상한다.
근로장려세제(EICT)는 소득, 부양가족, 주택, 재산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