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종부세 폐지...재건축특례법 강남3구로 확대"

입력 2025-04-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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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1층 로비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한동훈 후보가 사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1층 로비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한동훈 후보가 사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30일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의 조세 개편도 추진한다.

한동훈 후보 캠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성장하는 중산층과 미래세대를 위한 조세·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조세 정책 4대 핵심 과제는 크게 △가족친화적 조세 개편 △법인세 개편을 통한 기업 성장 지원 △조세제로펀드를 통한 5대 메가폴리스 조성 △합리적 조세 제도 개편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자녀공제를 첫째 2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400만 원까지 올려 가족을 부양하는 국민의 세 부담을 낮춘다.

법인세의 누진적 구조도 개편한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이 4개로 규모가 클수록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만큼 누진적 구조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조세제로펀드를 통해 5대 메가폴리스를 키운다. 한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5대 메가폴리스'는 각 지역의 산업에 맞춰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제로특구로 조성된다. 여기에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조세제로펀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수도권 부동산을 매각해 해당 특구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를 나중에 내도록 미뤄주고, 5년 이상 투자 시 절반 감면, 10년 이상 투자 시 전액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분야와 관련해선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고, 주택 담보 대출에 적용되는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해외 주식 투자자에 대해선 양도세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재건축특례법'을 통과시켜 용적률건폐율 규제를 완화하고, 현재 법안에서 제외된 강남 3구와 용산구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종합부동산세도 폐지한다. 이인호 정책자문단장은 "종부세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도입된 대표적인 이념적 조세"라며 "세수 규모로 보면 상속증여세보다 작지만, 집값 상승으로 납세자가 급증하면서 이제 중산층까지 걱정해야 하는 세금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부세가 아직 팔지도 않은 부동산에 과세하고,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로 또 세금을 내야 하는 '이중과세'인 만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캠프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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