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검찰 증거만으로 피고인 인식 단정 어려워”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청탁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엔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 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27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윤 전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송 씨로부터 후원금 650만 원을 받았다. 송 씨로 하여금 자신과 친분이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 총 850만 원의 후원금을 제공하도록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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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의원은 총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 원을 대납받고 총 16회에 걸쳐 해당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는 등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윤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포착해 지난해 6월 추가 기소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