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특혜 채용' 간부 자녀 등 8명 임용 취소

입력 2025-04-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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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중앙선관위원회는 30일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임용 취소를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30일 임용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는 또 "감사원의 징계 처분요구 직원 등 경력 채용 문제 등과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16명(파면 등 중징계 6명, 감봉 등 경징계 10명)에 대한 징계 처분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경력 채용 특혜 의혹 논란을 빚은 전(前)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공무원 8명과 특혜 의혹 당사자 11명 등 총 19명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정의 노력을 끊임없이 할 예정"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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