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3.65% 상승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서울과 세종 등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곳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155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기존 열람안과 같은 3.65%로 나타났다. 서울(7.86%)과 경기(3.16%), 인천(2.51%) 등 수도권도 열람안과 같이 결정됐다.
다만 기존 열람안 대비 변동률이 바뀐 곳도 있었다. 부산(1.67%)과 광주(-2.07%), 울산(1.06%) 등은 모두 열람안 대비 0.01%포인트(p) 줄었다, 세종은 0.01%p 증가한 –3.2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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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 감소한 4132건(상향 3245건·하향 887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2281건), 경기(1259건), 인천(321건) 순으로 의견이 접수됐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079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 비율은 26.1%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부동산원이 재조사를 시행한 후 감정평가사 등의 검토를 거쳐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우편 등을 통해 회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