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받은 중소기업, 올해부터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신설

입력 2025-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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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웹포스터 (여성가족부)
▲2025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웹포스터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전국 9개 지역에서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올해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혜택을 신설했다.

29일 여가부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에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금융기관 금리우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대상 국세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유예,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 지원 사업 심사 시 가점부여 등의 혜택을 신설했다.

선도기업에 대해서는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예비인증 기업에는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사업 심사 시 가점 부여 등 인증기업에 제공되는 혜택 중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구직자가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의 구인·구직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채용관도 추진할 예정이다.

황윤정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가족친화인증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핵심 제도"라며 "보다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아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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