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7000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은 2022년 이후 정체됐다. 공공부문 중 공무원·근로자 규모가 가장 큰 교육청에서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탓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2024년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을 발표했다. 의무 고용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 등 3만2692개소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 기관·기업의 전체 장애인 고용인원은 29만8654명으로 전년보다 7331명 늘었다. 증가분의 94.3%(6914명)는 민간부문에서 발생했다.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2.91%에서 2023년 2.99%, 지난해 3.03%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의무 고용률(3.1%)에는 못 미치나, 의무 고용률과 실제 고용률 간 격차가 0.7%p까지 좁혀졌다. 1991년 이후 최소치다.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2.97%로 전년보다 0.09%p 올랐다. 공공부문은 의무 고용률(3.8%)보다 높으나, 2022년 3.88%, 2023년 3.86%, 지난해 3.9%로 2022년 이후 정체된 모습이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기관 유형별 편차가 크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각각 5.92%, 4.05%를 기록했지만, 중앙행정기관은 3.36%로 의무 고용률을 밑돌았다. 헌법기관(2.83%)과 교육청(2.52%)은 2%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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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별로 교육청은 근로자 중 장애인 고용률이 3.9%로 의무 고용률을 웃돌았지만, 공무원 중 장애인 고용률은 1.9%에 머물렀다. 이는 100인 미만 민간기업(2.0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헌법기관도 근로자(3.23%)보다 공무원(2.78%)의 장애인 고용률이 낮았다. 지자체는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5.92%로 높지만, 고용형태별로는 장애인 고용이 근로자에 몰렸다. 근로자 중 장애인 고용률은 10.58%에 달했지만, 공무원(3.68%)은 의무 고용률에 미달했다.
그나마 공공기관은 연구직 비중이 큰 출차·출연기관(3.73%)을 제외하고 모든 유형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 고용률을 웃돌았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 한 분이라도 더 일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컨설팅 제공,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정부부문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장애인 채용을 독려하고, 연계고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고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