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항공사고 피해자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대폭 강화, 모바일 안내문과 원클릭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산불 피해자 등 재난지역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피해 복구도 돕는다.
국세청은 25일부터 모바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 편의를 대폭 강화한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2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소득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633만 명에게 발송했다. 이 중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43만 명에게는 별도로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보내 간편 환급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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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ARS 전화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홈택스와 손택스에는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 화면이 운영돼, 로그인 시 본인의 신고유형이 자동 조회되고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연결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수령한 경우, 납부(또는 환급) 세액을 확인한 뒤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신고가 완료된다. 모바일 안내문에서는 '모바일 신고' 또는 'ARS 신고' 버튼을 눌러 즉시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채움 안내에서 제외했다. 납세자가 공제요건 미충족자를 직접 입력할 경우, 추가 확인 안내를 제공해 부당 공제와 가산세 부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상도 산불과 제주항공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와 유가족 등 14만 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나 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연장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직권연장 대상자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연장 신청 시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은 같은 기간 내에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 내용이 자동으로 위택스로 연계돼, 별도 입력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신고가 인정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피해 납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3개월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문의는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