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가상자산 받은 것, 유사수신 해당”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2심서 징역 15년

4400억 원대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상위 모집자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함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가짜 투자회사 ‘와이즐링’을 이용해 가상자산을 지급받은 행위를 유죄로 봤다. 가상자산을 실물 화폐로 환전할 수 있기에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법이 금하는 유사수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함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공범 3명은 2심에서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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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와 공모해 약 14만 회에 걸쳐 4467억 원의 투자금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사수신이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흔히 다단계로 알려진 조직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한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씨는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은 2월 1심에서 징역 9~10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