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 해저드 우려에 업계 인하 추세
일부 보험사 절판 마케팅 '시동'

손해보험사가 간병 서비스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의 한도를 줄이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행정지도가 아닌 보험사들이 과도한 보장 경쟁으로 인한 손해율 상승을 방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흐름을 틈탄 '절판 마케팅'이 소비자의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상품 전략별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을 일제히 축소하고 있다.
15세 이하 자녀보험을 기준으로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금액을 15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으로 줄였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부터 어린이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5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일 사용일당 가입한도도 줄어들고 있다. 삼성화재와 KB손보 등은 보장 한도를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였다. 메리츠화재도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낮췄다.
애초 영업 현장에서는 금감원이 상품의 과도한 보장을 지적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등을 우려한 보험사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전해졌다. 간병비 보험 경쟁이 과열되고 보장 한도가 오르면서 이를 악용해 간병인을 불필요하게 고용하거나 실제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 간호 인력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이 간병을 해주는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어 실제 간병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관련 뉴스
문제는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절판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보장이 줄어들지 않은 일부 보험사에서는 오히려 한도를 확대하거나 '곧 줄어들 수 있으니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며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 손해보험사는 '타사와 다르게 간병인 한도를 확대하고 있다'며 '4월 한 달만 한도를 상향하고 있으니 가입해야한다'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성급한 계약을 유도하는 절판 마케팅은 곧 불완전판매나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가 '아직 보장이 축소되지 않았다'며 서둘러 가입하라고 자극하는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릴 수 있다"며 "이 같은 영업 행태는 업계 전반에 혼탁함을 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