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26일 서울을 시작으로 권역별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안내 설명회'를 총 10회 개최한다.
24일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 이용료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설명회 참석 사전 신청은 온라인 또는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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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전국 헬스장·수영장 사업자들이 6월 말까지 신청해야 7월부터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며 "업계 관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동호회, 누리소통망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사업자의 참여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