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 능한 정통 법관…尹탄핵 변론서 질문 가장 많아
당분간 ‘7인 체제’ 운영…헌법소원‧탄핵심판 심리는 차질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게 됐다.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요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1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법상 헌재소장 자리가 비어있을 때는 임명 일자가 가장 빠른 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한다. 임명 일자가 같으면 가장 연장자가 맡는다. 김 대행은 현재 재판관 중 임명 일자순으로 가장 선임자다.
김 대행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다양한 법원 보직을 두루 거쳤고,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했다.
이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2023년 3월 31일 헌재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김 대행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는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증인 16명 가운데 13명을 직접 신문하는 등 증언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진술을 거부해온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증인대에 서자 김 대행은 “증인으로선 억울한 상황 아니냐”며 “여기서는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증인 지시를 받은 단장들 입장도 생각하셔야 할 것 같다”고 설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는 “증인 생각을 들어야 (헌재가)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다”며 개인의 생각을 물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겐 비상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언급하며 “한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재판관이 18일 퇴임한 이후 ‘7인 체제’가 된 헌재는 당분간 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법상 7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와 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탄핵 결정이나 법률의 위헌 결정, 헌법소원 인용 결정 등은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주요 사건은 ‘9인 체제’를 갖춘 뒤 본격 심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2인 재판관은 차기 대통령에 의해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 새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곧장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청문회 준비 절차 등 시간을 고려하면 두 세달간은 공백이 불가피하다.
주요 사건으로는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위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헌법소원, 내란 혐의 관련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