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800달러 미만 면세제도도 폐지

글로벌 물류기업 DHL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여파로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에서 800달러(약 113만5200원)를 넘는 물품에 대한 국제 배송을 일시 중단한다. 기업 간 거래(B2B) 배송은 계속된다.
20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DHL은 21일부터 모든 국가의 기업에서 미국 소비자로 보내는 800달러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배송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B2B 배송은 지연될 가능성은 있지만 중단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DHL은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의 새 통관 기준에 따라 자사 시스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와 함께 세관 검사가 강화되면서 무관세 직구 한도 기준도 2500달러에서 800달러로 대폭 낮아졌다.
DHL은 “공식 통관 절차 대상이 확대되면서 24시간 내내 통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면서 “출발지와 무관하게 800달러 이상의 배송은 며칠간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절차만 거쳐 미국으로 보낼 수 있는 800달러 미만 물품은 배송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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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내달 2일부터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화물 관세를 면제해주는 ‘소액 면세 제도’도 폐지된다. 120%의 관세도 부과된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건 테무와 쉬인이다. 두 기업은 초저가 중국산 상품을 수입하고 면세 혜택을 이용해 미국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유지했다.
개당 10달러 이하인 상품도 많아 미국 소비자들 사이 인기를 끌었지만, 이들 업체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는 어렵게 됐다. 쉬인과 테무도 관세 부과에 가격 인상을 선언했다. 홍콩 우정당국도 미국의 소액 면세 제도 폐지 등에 대응해 미국으로 향하는 소포 접수를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중 관세전쟁의 여파로 외국에서 미국으로 화물을 보내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