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경북·전북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신규 지정…규제 특례 적용

입력 2025-04-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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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및 변경지정 개요 (교육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및 변경지정 개요 (교육부)

부산과 대구‧경북, 전북이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선 일반대와 전문대가 통합해 일반대학으로 전환되더라도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글로컬대학 주요 보직에 외부인사 임용이 가능해지는 등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분야 등 총 18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일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화지역 지정으로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운영된다.

특화지역의 지정효과로는 먼저 학사제도가 있다. 지금까지는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간 통합으로 일반대학으로 전환될 경우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없었다.

그러나 특례적용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 과정이 일괄 폐지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산업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산업체‧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협약 기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는 협동수업에 대한 학점인정 범위가 졸업학점 4분의 1에서 2분의 1이내 까지 확대됐다.

이외에도 대학과 지역산업체 간의 협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돼 취업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원인사 분야의 경우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국립대 부총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인사 임용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산업계 전문가나 연구자의 영입을 통해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전임 교원에 대한 공개채용 규제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는 필요로 하는 교원을 신속하게 채용하고 산업체 등 전문가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어 현장 맞춤형 교육 강화에 기여하고 대학의 인사 운영 자율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경영 분야의 경우 교지‧교사 임차 활용범위 제한 규제 완화로 대학이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동일한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된다.

한편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로 2021년 처음 도입됐다. 특화지역은 법령 개정 이전에도 각종 혁신에 필요한 제도를 신속히 운용할 수 있는 제도지만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2023년 출범한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계기로 지방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특화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년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에 한해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요구한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각 지역 대학이 자율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혁신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특화지역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화를 검토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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