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망 생성형 AI 이용' 등 혁신금융서비스 199건 접수

입력 2025-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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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174건 신청…전자금융ㆍ보안 서비스 65%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올 1분기 '금융사 내부망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 서비스'를 포함한 총 199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신청서가 접수됐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기업은 금융사가 17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핀테크사와 빅테크사가 각각 15건, 6건 신청했다.

신청 금융서비스 종류는 전자금융ㆍ보안이 131건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보험(47건), 자본시장(8건), 여신전문(6건), 대출(2건)순으로 많았고 은행・데이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이 각각 1건 씩 신청됐다.

이번에는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기획형 샌드박스 신청이 두드러졌다. '내부망에서 SaaS 및 생성형 AI 이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특례' 125건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특례' 43건이 이에 해당한다.

'내부망에서 SaaS 및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 서비스는 금융권 망분리 규제의 단계적 개선을 위해 기획됐다. 금융당국은 망분리 규제로 인한 애로를 샌드박스를 통해 즉시 해소하고 서비스 운영 경험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특례' 서비스는 앞서 제6차 보험개혁회의 발표를 기반으로 기획됐다. 현행 규제상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상품 판매 시 특정사의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금융당국이 샌드박스를 통해 판매비중 완화 효과를 테스트하고 제도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해서는 서비스의 혁신성ㆍ지역ㆍ소비자 편익 등 법상 규정된 요건 9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인들의 사전 검토와 소통을 돕고자 신청서의 준비 정도에 따른 3단계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컨설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무료로 제공된다.

금융위는 이번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최대 120일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올 2분기 정기신청은 5월 중 공고해 6월 2주간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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