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주범과 공범에 각각 징역 10년·4년 선고

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강모 씨도 1심보다 적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9년, 공범 강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지인이나 주변 사람의 얼굴을 이용해서 성적 모멸감을 주는 합성사진, 동영상 등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박 씨는 합성사진을 해당 피해자에게 전송해서 농락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꾸짖었다.
아울러 “이러한 딥페이크는 기술발전과 더불어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엄벌을 통해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박 씨는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항소심에서 추가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며 “그 결과 박 씨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재판부에 선처 의사를 밝혔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 씨 또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사진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직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가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만 2000여 개 넘는 것으로 조사됐고,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 12명을 비롯해 61명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1000여 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외장하드 등에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공범 강 씨의 경우 박 씨로부터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사진을 전달받아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