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에 438억 원 배상’…정부, ISDS 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

입력 2025-04-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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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와 추가 비용 등 고려”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결과에 불복해 싱가포르 법원에 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정부가 항소를 포기했다.

▲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사진 제공 = 법무부)
▲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사진 제공 = 법무부)

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2018년 9월 한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 달러(한화 약 2609억 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 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하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관여로 인해 투자자인 메이슨이 삼성물산 주식에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FTA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중재 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나라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메이슨이 청구한 규모 가운데 중재 판정부가 인용한 금액은 배상원금 기준으로 16% 수준이다.

정부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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