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6400억 원 어음 사기 사건으로 주목받은 ‘큰손’ 장영자(81) 씨가 150억 원이 넘는 위조 수표를 쓴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또다시 확정 받았다. 이번이 다섯 번째 실형으로, 과거 수감 기간을 포함하면 총 34년을 복역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위조 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씨는 2017년 7월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농산물 업체 대표와 농산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154억2000만 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위조 수표라는 사실이 빠르게 드러나 장 씨가 얻은 이익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장 씨가 취한 이익이 있고, 과거 범행과 닮은 점이 있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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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피고인은 A 씨로부터 이행보증금 30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고, 과거 유죄를 받은 사건 당시 위조 수표의 액면 금액이 이번 사건 위조 수표와 일치한다”며 “범행 수법도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장 씨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2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 기각했다.
장 씨는 전두환 정권 때인 1982년 건설사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들에 현금을 빌려준 뒤 채권의 2~9배 달하는 어음을 챙기는 수법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2년 가석방됐다.
그는 두 번째 사기로 1994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2000년 세 번째 사기로 구속된 뒤 2015년 1월 출소했다.
2018년엔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의 주식 1만 주가 담보로 묶여 있는데 이를 푸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등 지인들을 속여 6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2022년 만기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