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해 재석의원 299인 중 가결 196인으로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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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 부결 방침을 정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개정안 시행 시) 이사는 민형사상 책임 가능성 때문에 경영상 의사 결정을 하기가 어렵게 되고, 기업의 성장 동력이 훼손돼, 장기적으로는 주주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배임죄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개별 주주에 대한 배임죄까지 성립해 처벌 범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주가 하락 등을 계기로 일부 주주들이 고소와 고발을 반발하고 경영진을 압박하는 경우, 큰 혼란이 유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