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내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다음 형사재판에서 법정 내 사진과 영상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당시 촬영이 허용됐던 것과 달리 이달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에서는 취재가 허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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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조 영상기자단은 15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다면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해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은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