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도 쉽지 않으니까요”…‘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이용하려면 [경제한줌]

입력 2025-04-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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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임산부의 몸으로 어딘가를 이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은 점점 불편해지고, 안전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죠.

이에 몇 년 전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는 ‘임산부 배려석’이 도입됐어요. 도입 초기엔 “이미 임산부가 앉을 수 있는 노약자석이 있는데 또 만드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반발도 있었지만, 진통 과정을 겪으며 현재는 어느 정도 정착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동이 힘든 임산부가 대중교통만으로 어딘가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그렇다고 임신한 몸으로 지속해서 운전하는 것도 힘들고, 직장이 있는 남편이 항상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택시를 타자니 택시비 부담에 자주 이용하기도 어렵죠.

이에 서울시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신 3개월을 넘긴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 임산부도 부부 모두 외국인이 아니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미 출산을 했더라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죠.

기존에는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에게만 자격이 주어졌는데, 올해 3월부터는 이 조건을 삭제해 임산부라면 누구나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어요.

이렇게 지원받은 교통비를 통해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KTX 등 철도 티켓 발권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아직 임신 초기라 운전에 부담이 없는 임산부라면 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하려면

이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온라인상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정부24 공식 웹사이트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섹션을 찾아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외국인일 경우엔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해요. 임신 확인서와 다문화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한다면 수일 내로 바우처가 지급되고, 이걸 통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죠. 다만 날짜 제한이 있는데요.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외에 다른 몇몇 지자체에서도 같은 취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인천시는 서울시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산시와 안산시 등은 ‘100원 행복 택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죠. 산부인과 진료 시 이용할 수 있고, 매월 왕복 2회 또는 편도 4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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