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비춰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이 장기간인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모두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숙박업 관련) 5년간 1억3600만 원의 수익을 낸 점’을 지적하며 문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파악됐다.
아울러 본인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앞서 문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했다. 문 씨는 지난달 공판에 출석해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앞으로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로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