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2-05 13: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5일 문 씨를 도로교통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빠졌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 51분경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0.149%였다.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황사·스모그 겹쳐 '나쁨'…서울 도심 뿌연 하늘 [포토로그]
  • ‘명분 쌓기’ 끝난 BNK금융, 빈대인 후보 추천 38일 만에 ‘늑장 공시’
  • 강남 구룡마을 대형 화재 진화 국면…이재민 속출
  • 작년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평당 5269만원
  • "불꽃야구와 최강야구, 모두 응원"
  • 李 지지율 58%…고물가·고금리 우려 속 2%p↓
  • '흑백요리사3' 나온다…달라지는 점은?
  • 자녀 세액공제 확대…놀이방·하숙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세법시행령]
  • 오늘의 상승종목

  • 01.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0,960,000
    • -0.57%
    • 이더리움
    • 4,874,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886,000
    • -1.28%
    • 리플
    • 3,054
    • -0.94%
    • 솔라나
    • 210,600
    • -0.99%
    • 에이다
    • 579
    • -2.36%
    • 트론
    • 454
    • +1.11%
    • 스텔라루멘
    • 337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940
    • -1.33%
    • 체인링크
    • 20,310
    • -0.59%
    • 샌드박스
    • 179
    • -2.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