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위기' MG손보 가입자들 거리로 나왔다…"계약 유지돼야"

입력 2025-04-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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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계약 실효 위기에 소비자들 금감원·본사 앞에서 잇따라 시위

▲MG손보 청산 가능성이 불거진 가운데 계약자들이 16일 금융당국에 계약 이전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MG손보계약자모임)
▲MG손보 청산 가능성이 불거진 가운데 계약자들이 16일 금융당국에 계약 이전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MG손보계약자모임)

MG손해보험 가입자들이 매각 무산에 청산 가능성이 커지자 거리로 나와 '계약 이전'을 촉구했다.

MG손보 가입자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강남 MG손보 본사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어 "계약 이전만이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MG손보의 매각이 무산되면서 청·파산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계약 이전 없이 회사가 청산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보상받게 된다. 다만 무·저해지 상품에 가입한 경우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어 실질적인 보상이 어렵고 판매가 중단된 옛 실손의료보험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자들이 원하는 계약 이전은 MG손보가 보유한 보험 계약을 다른 보험사에 넘기는 방식이다. 기존 보험료·보장 내용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장 적은 방안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계약을 넘겨받아야 할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손실 가능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계약 이전을 강제할 법적 근거도 없어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금 규모를 줄이는 조건으로 계약을 넘기는 '감액 계약 이전'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G손보 계약자 A 씨는 "지금처럼 계약 조건이 유지되기만을 바랄 뿐 특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계약이 해지되면 유병자나 고령자들은 다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만큼 이는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보험을 믿고 살아온 사람들의 일상과 생계가 달린 문제"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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