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정 이자율에 변동제’ 도입…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5-04-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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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법정이자율, 금리‧물가 등에 따라 조정키로

“법정 이율-시장 이율 차이에…
채권자‧채무자 이익‧손실 최소화”

법무부는 16일 법정 이자율에 변동 이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사진 제공 = 법무부)
▲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사진 제공 = 법무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 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조정하겠다는 게 이번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현행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 이자율을 연(年) 6%로 규정한다.

법무부는 “시장 이자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는데 법정 이자율은 민법‧상법 시행 이후 계속 고정돼 있어 법정 이율과 시장 이율 간 차이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 변동에 따라 법정 이율이 변화하도록 해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2월 채권 법정 이자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 통용 이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최근 법정 이자율을 고정한 현행 민법(연 5%)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법정 이자율 변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고정 이율제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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