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율-시장 이율 차이에…채권자‧채무자 이익‧손실 최소화”
법무부는 16일 법정 이자율에 변동 이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 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조정하겠다는 게 이번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현행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 이자율을 연(
당사자 간 합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5~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0일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