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경영 활동 간섭한 '한국타이어'에 시정명령 부과

입력 2025-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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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금액 정보 요구, 소모품 거래처 제한...대리점법 위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로고. (자료제공=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로고. (자료제공=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대리점들의 경영 활동을 간섭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6일 공정위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으로 한국타이어에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했다.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개발해 대리점에 제공한 전산프로그램(스마트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했다.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본사에게 노출되어 향후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돼야 하는 중요 정보지만 본사는 이를 대리점에게 요구했다.

한국타이어는 TTS(The Tire Shop) 대리점을 대상으로 자신이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배터리, 필터 와이퍼, 워셔액 등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했다. TTS 대리점은 승용차와 소형트럭 대상 타이어에 특화된 대리점 유형으로 2023년 말 기준 전체 한국타이어 대리점의 약 20% 차지한다. 또한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외 다른 거래처로부터 소모품을 조달받기를 원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타이어는 해당 조항을 대리점이 위반하는 경우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해 대리점의 부담을 가중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이런 행위들이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 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경영 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대리점 경영 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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