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원 동원해 거짓홍보글 작성한 '한헬스케어'에 시정명령 부과

입력 2025-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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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장,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한헬스케어가 직원을 동원해 소비자인 척 홍보 글을 작성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30일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한헬스케어에 시정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헬스케어는 유아용 두상 교정 의료기기인 하니헬멧의 제작·판매업자다. 한헬스케어는 두상 교정기 시장의 매출 1위 사업자로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인지도가 높다.

한헬스케어는 자사 상품 광고를 위해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소속 직원에게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가입을 지시하고 마치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자사 상품을 홍보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실제로 "저희 둘째도 고민하다 하니헬멧에서 했어요", "하니헬멧 업체 가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등의 댓글을 작성했으며 한헬스케어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 입장에선 이런 후기가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고, 유아용 두상 교정기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유아의 건강에 직접 관련된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마치 일반 부모들이 작성한 글인 것처럼 거짓으로 게시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아이에 관련된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한 거짓·기만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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