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평의…인용시 금주중 결론 가능성도

입력 2025-04-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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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본안 대비 속도 빠른 가처분…이번 주 결론 나올 수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 대행 관련 사건을 논의했다. 한 대행은 앞서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달 8일 지명했다. 한 대행이 지명한 재판관 두 자리 모두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을 두고 월권이라는 논란이 나왔다.

헌재는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사건을 이달 9일 접수했다. 헌재는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한 뒤 같은 달 11일 정식 심판에 부쳤다.

헌재가 평의에서 빠르게 결론을 낼 경우 이번주 내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본안 재판과 달리 가처분은 긴급성을 고려해 수일 안에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은 중지된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지명 절차는 유효한 채로 유지된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결정을 내려서 가처분을 인용하겠다고 하면 통지가 될 것이고 기각되면 통지가 안 될 수도 있다”며 “기각될 경우 본안이 마무리될 때 결과 (가처분 결과도) 같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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