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투사ㆍ보험사 53곳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입력 2025-04-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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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ㆍ지주사 이어 금투사ㆍ보험사 도입
7월 2일 책무구조도 의무제출 앞서 점검
제도 정착 지원…내부통제 관리체계 강화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50여 곳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대형 금융투자회사 27곳과 보험사 26곳 등 총 53곳이 올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책무구조도 의무 도입 대상 기업 67개사 중 79.1%에 해당한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임원별 직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그려낸 일종의 '책임지도'다. 지난해 7월 3일 시행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라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강화해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설됐다.

앞서 은행과 지주사에 이어 올 7월 2일 대형 금투사와 보험사가 책무구조도를 의무 도입하게 된다.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이고 운용재산이 20조 원 이상인 대형 금투사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보험사가 대상이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금융사가 제재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실제 운영하면서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참여사에게 효율적, 체계적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16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하고 상반기 중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범운영 미참여 회사 등 책무구조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결과 주요 쟁점, 미비점 등에 대해서는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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