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선 룰 '당원투표 50%·여론조사 50%'로 결정

입력 2025-04-1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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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인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민주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론 내렸다.

특별당규위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춘석 특별당규위원장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민주당 공직 후보 선출 방식이 변화해 왔다"며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은 또 한 번 변화를 맞이한다. 치열한 논의 끝에 국민경선에서 국민참여경선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50%의 권리당원 투표는 12개월 전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으로 한정한다. 나머지 50%는 국민여론조사인데, 안심번호로 100만 명의 국민선거인단을 추출한다. 이후 50만 명씩 나눠 두 개의 여론조사를 하고 합산치를 50%로 반영할 방침이다.

약 2주간 주말 이틀을 이용해 충청과 경상, 호남, 수도권 4개 권역 순회 경선을 실시한다. 당원 투표 결과는 각 순회 경선 때 발표한다. 국민여론조사 결과는 순회 경선 마지막 날에 발표한다.

이번 결정은 당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당원 투표를 진행한 뒤 중앙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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