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보험산업의 신뢰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보험 모집 질서를 바로잡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주를 이뤘다.
13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는 총 9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를 포함해 22대 국회에서는 총 13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주로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다. 고객 모집과 관련해서는 △보험사기 전력자의 모집 활동을 제한 △타사 간 부당 승환 시 계약자 권리 보호 △교차모집 허용범위 확대 등에 대한 개정안이 나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모집자의 부당한 계약 승환 시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동일 보험사 내에서 부당하게 전환된 계약에만 부활청구권과 취소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신용정보원의 '비교안내시스템'을 기반으로 타 보험사 간 계약도 부당 승환에 해당할 경우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 행위 정의를 준용해, 보험설계사 및 법인보험대리점·중개사 임원 등 모집종사자 자격을 제한하고 제재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제재와 관련해서도 보험설계사의 가중제재 요건을 명확히 하고 경징계 근거를 마련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합리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인보험대리점(GA)과 임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도 나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중개사의 결격사유를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확대하고,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형 집행 종료 후 활동 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보험사 자산운용비율 산정 시 시가 평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신용공여자에게 매 분기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올라왔다. 손해사정사 자격을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 없이 단일한 자격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도 제안됐다.
박정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개정안을 종합해 보면, 보험사기에 가담한 모집종사자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기존의 불합리를 조정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