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최대 4년 기다려야 입영”…의협,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25-04-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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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상자 약 3300명 중 880여 명만 입영…나머지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입영을 앞둔 사직 전공의들을 4년에 걸쳐 입영시키겠다는 군 당국 방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직 전공의인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가 병역 이행 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 건 매우 위험한 선례”라며 “국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인지는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방부는 2월 26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통해 현역 군소요 인원을 초과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보충역으로 분류하던 것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사직전공의 입영대상자는 3300여 명이지만 올해 880여 명만 입영하게 되고, 개정된 훈령에 따라 2400여 명은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돼 기약 없이 입영을 기다려야 한다. 특히 1년에 1000~1200명 정도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입영하는 것에 비춰보면 최장 4년간 입영을 기다려야 하게 됐다. 의료계는 공중보건의사 감축 추세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인해 매년 의대 졸업생이 추가 발생하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입영대기 기간은 4년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 이사를 비롯한 의협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 앞서 헌법재판소에 해당 내용과 관련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이들은 자신의 입영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수련을 받거나 취업을 하기도, 개원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처럼 병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군의관과 공보의 지원은 줄어들고, 현역 일반병으로 입영하려는 의대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의협은 이번 훈령 개정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이사는 “젊은 의사들이 현역으로 선발될 때까지 아무런 예측 가능성도 없는 상태로 수년간 입영 대기하게 한 것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에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전공의들인 청구인들은 개정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강명훈 법무법인 하정 변호사는 “현역 미선발자에 대해 합리적인 선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차별,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있고, 언제 군대에 갈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인해 고용, 개원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다. 이 모든 것이 개인이 자기의 삶을 적극적으로 형성해 나갈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이사는 “이번 개정 훈령이 병역 제도의 평등권을 훼손하며, 의무사관후보생 개인의 삶과 경력을 송두리째 흔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 방식에 대해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단지 전공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향후 병역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헌법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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