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6개월간의 계도 기간 만료를 앞두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에 나선 가운데 지난 5개월간 4만4900건의 채무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금융위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회의를 열어 법 시행 이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마련된 법으로,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됐다. 금융위는 최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에 따라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이달 16일 종료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달 14일까지 금융회사에 신청된 채무 조정 건수는 총 5만6005건이다. 이중 4만4900건의 채무 조정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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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건수를 유형별(중복 허용)로 보면 원리금 감면이 2만6440건(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변제기간 연장(1만9564건·25%), 분할 변제(1만2999건·16%), 대환대출(1만2041건·15%), 이자율 조정(7447건·9%) 순이었다.
재난·사고 등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 유예제는 총 9079건이 활용됐으며, 채무자의 일상 생환을 보장하기 위한 추심 연락 유형 제한 제도도 총 3만2357건 쓰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감독사항 △금융업권별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새로운 제도 집행 현황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채무조정 요청권이 새롭게 도입된 만큼 그 취지가 금융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며 "보증서 대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와 보증기관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내실있는 채무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맞춤형 홍보를 강화애야 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