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주담대 상환부담, 소득의 40% 넘어

입력 2025-04-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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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서울 지역 차주들의 주택금융 부담이 다시 소득의 40%를 넘어섰다.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3.7로 전 분기(61.1)보다 2.6포인트(p) 상승했다. 이 지수가 반등한 것은 2022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서울시가 2월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하기 전부터 전국적인 집값 반등세와 함께 가계대출 차주들의 부담이 늘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분기마다 산출되는 K-HAI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정도를 보여준다.

총부채상환비율(DTI) 25.7%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 대출로 가정했다. 63.7이라는 수치는 가구당 적정 부담(소득의 25.7%) 기준 대비 63.7%의 실제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을 뜻한다.

지역별로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7.9로 집계됐다. 전 분기(150.9)보다 7p 뛴 것으로, 소득의 40.6%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쓴 셈이다.

서울 지역 지수는 2022년 3분기 214.6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2분기 147.9에 이르기까지 7분기 연속 내렸다. 이어 지난해 3분기 150.9로 반등했고 4분기 큰 폭으로 더 올랐다.

서울 지역 차주들의 주택금융 부담도 2023년 4분기 소득의 40.1%에서 지난해 1분기 38.8%로 하락한 뒤 3분기 연속 30% 후반대를 기록하다 4분기 들어 다시 40%를 넘어섰다.

서울을 제외하면 지수가 100을 넘는 지역은 없었다. 세종이 96.9로 가장 높았고, 경기(83.8), 제주(75.6), 인천(68.7), 대전(64.3), 부산(64.2) 등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이어 대구(57.5), 광주(52.9), 울산(47.8), 강원(38.9), 경남(38.6), 충북·충남(각 35.9), 전북(33.0), 전남(30.6) 등의 순이었다. 경북은 30.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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