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IB, 모험자본 25% 공급해야…첫 IMA 사업자 지정 임박

입력 2025-04-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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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IB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신용공여 시 금융사 제외…중소 지원 범위는 확대
'원금지급' IMA 출시…올해 종투사 추가 지정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 IB)는 모험자본에 25% 이상 투자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올해 국내 첫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도 지정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증권업 기업금융(IB)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경제의 혁신 성장 지원과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해 우리 증권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종투사,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 확대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우선, 종투사의 적극적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종투사의 탄생 취지가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이었지만 투자 영역이 부동산 금융에 사업이 편중돼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으로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종투사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25%를 무조건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한다. 모험자본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주식 투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프로젝트 담보부 채권(P-CBO) 매입, 상생결제 및 벤처케피탈(VC)·신기사·하이일드 펀드 투자 등이 포함된다.

또 발행어음 운용자산의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는 현행 30%에서 내년 15%, 2027년 10%로 점진적으로 하향한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투사만 발행할 수 있으며 상품을 출시한 초대형 IB는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증권이다.

중견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대출) 범위도 확대된다. 종투사는 자기자본의 100%에서 기업 신용공여가 가능하고 중소기업과 IB업무 관련 업무라면 한도가 100% 추가된다. 이제부터 기업 자금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융회사 대상 신용공여는 제외하고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신용공여는 최종 자금공급 목적에 따라 신용공여한도를 적용받는다.

다만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중개·주선·자문 수행 후 리파이낸싱과 대주단 참여 시에도 추가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재무구조 개선 기업과 중견 기업이나 상생결제 관련 신용공여도 추가 범위에서 가능하다.

은행 예금 비슷한 IMA…중장기·중수익 목표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IMA 상품도 곧 출시된다. IMA는 증권사가 가입자의 원금을 지급해주는 주는 조건으로 고객예탁금을 운용하기로 하는 계좌로, 은행의 예금 계좌와 비슷하다.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의 IMA 종투사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아직 IMA 사업자는 없다.

IMA는 종투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품임을 명확히 하고, 폐쇄형·추가형, 만기·성과보수 등 상품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만기가 설정된 경우 만기에만 원금이 지급되며, 투자자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운용 실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발행어음처럼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를 10%로 적용하고 IMA 운용자산 25%를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한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발행어음과 IMA 통합 한도는 총 300%로 설정된다. 또 고유재산을 통해 IMA 운용자산의 5%를 손실충당금으로 우선 적립하고 IMA 운용자산에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그만큼 추가 적립해야 한다.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만기가 설정되고 원금이 지급되며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2~7년)·중수익(3~8%) 목표 IMA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국내 첫 IMA 사업자 주목…증권제도 손질도

국내 첫 IMA 사업자와 새로운 초대형 IB도 올해 안에 지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3분기 IMA 사업자와 초대형 IB 종투사 신청을 받고 지정할 계획이다. 종투사는 자기자본에 따라 3조 원·4조 원(초대형IB)·8조 원(IMA 사업자)로 구분된다.

내년부터는 종투사 요건도 강화된다. 자기자본 요건은 연말 결산 기준으로 연속 두 번 충족해야 한다. 종투사 지정 시 인가에 준하는 신규 업무가 가능한 만큼, 사업 계획과 본인 제재 이력(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IMA 지정 시에는 변경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을 도입한다.

증권업 제도도 손질에 나선다. 증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은행지주에 속한 증권사는 연결BIS비율 산출 시 증권업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상세 내용은 3분기 확정, 발표된다.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에 대한 집중예탁 의무도 폐지하고 종투사 전담중개업무(PBS)의 대상도 펀드와 비슷한 벤처캐피탈(VC), 리츠, 신기술조합으로 확대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종투사는 기업금융의 질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밸류업을 위해 상장기업을 분석·지원하는 동시에 상장기업으로서 밸류업을 선도할 필요가 있으며,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도 한 단계 높여나가야 한다"며 "대내외적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로 증권사가 시장안정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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