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경비함정 도입' 뇌물 혐의 前해경청장 구속기로

입력 2024-04-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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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투데이DB)
▲법원 (이투데이DB)
해경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실무자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22일 오전 10시 18분께 서울중앙지법 출석 모습이 포착된 실무자 이모 전 장비기획과장은 “업체로부터 뇌물 2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인정하느냐”, “김 전 청장에게 지시를 받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청장과 이 전 과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를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김 전 청장은 해경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2021년 사이 경비함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한 선박 엔진 제조업체로부터 3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담당 실무 과장이었던 이 씨도 24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함께 기소됐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사업의 일환으로 3000t급 대형함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는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2월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해 함정 도입 계획과 입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서초구의 엔진 발주업체 본사를, 11월에는 김 전 청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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