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지역 중소기업 등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입력 2025-04-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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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 납부기한도 연장…세액 10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허용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울산 울주군 등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8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1만 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2000개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이달 30일에서 7월 31일로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외에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 선정 ‘수출 우수 중소기업’ 등 수출 중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지방법인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국세)의 10% 수준이다.

아울러 산불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에 대해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받는다. 또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100만 원 초과금에 대해, 2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분할납부 시 납부기한은 일반기업 6월 2일, 중소기업 6월 30일이다.

기타 지역에선 4월부터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은 12월 결산법인 115만여 개다. 이는 전체 법인의 94%에 해당한다. 신고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와 사업장 소재 시·군·구청에서 우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다. 사업장이 둘 이상 시·군·구에 있다면,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재난 피해 및 사업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 개선하며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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