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탈도·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 독도등대 등 등대유산 3곳 추가

입력 2025-04-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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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 준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 준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제주특별자치도 관탈도·신도리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되고 독도등대 등 3개 등대가 등대유산으로 추가됐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안), △제주 관탈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제주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등대유산 신규 지정(안) 등 4건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은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의 3차년도 시행계획으로서 기본계획에 제시된 기술개발·활용 관련 과제를 담고 있다.

올해는 해양수산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기술 혁신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연구개발(R&D) 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상용화 성과 제고를 위해 관련 R&D 사업에 상용화 전략 제출·평가를 의무화하고 산·학·연 협동 연구체계를 마련하며 해양수산 신기술 제품·시설의 공공 조달 확대를 위해 계약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또 투자 방향 설정, 과제 기획, 연구 수행, 성과 환류 등 R&D 전 과정에서 특허청과 협업을 확대한다.

제주도의 관탈도 및 신도리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해양보호구역(1075.08㎢)은 해양보호생물인 해초류(수거머리말), 산호류(해송, 긴가지해송, 둔한진총산호, 연수지맨드라미)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역이다. 기존의 해양보호구역이 연안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지정됐지만,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 1000㎢ 이상의 첫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이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양보호구역(2.36㎢)은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다. 남방큰돌고래는 인도양과 서태평양에 주로 서식하고 국내에서는 제주도 연안에서만 120마리 미만이 산다. 가로림만 보호구역(점박이물범), 고성 하이면 보호구역(상괭이)에 이어 3번째 해양생물 보호구역이다.

이들 보호구역에서는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 관리를 위해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지원 사업 등 보호구역 관리 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후 지정(안)을 확정·고시한다.

아울러 역사‧문화‧사회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경주시 송대말등대 구(舊)등탑, 울릉군 독도등대, 태안군 격렬비열도등대 등 3개소를 등대유산으로 신규 지정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핵심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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