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구금으로 재산 신고 유예…현직 대통령 첫 사례 [재산공개]

입력 2025-03-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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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5.3.8.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5.3.8.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구속되면서 27일 공개된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정기 재산공개에서 현직 대통령이 제외된 것은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는 대통령실 소속 고위 공직자 55명 중 윤 대통령을 제외한 54명의 재산신고 내용만 포함됐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2항에 보면 불가피한 경우에 정기 변동 신고 유예 또는 면제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보통 유예할 수 있는 게 구금돼 있거나 질병, 실종으로 행방불명된 경우인데, 윤 대통령은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인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예 사유가 해소되면 그때부터 두 달 내에 신고해야 한다"며 "3월 8일에 구속 취소가 돼서 유예 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에 6월 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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