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입력 2025-03-27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업의 법집행 예측가능성 높아질 것으로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부당한 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사익편취 행위)의 위법성 성립 요건은 서로 다르므로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우선 부당 지원 행위의 심사지침과 관련해선 완전모자회사 간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 시 지원의도, 경쟁여건 변화 등 추가적 고려사항 신설했다. 또한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 중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는 사례 및 성립하지 않는 사례를 제시했다.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해선 완전모자회사 간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 시 지원의도, 경제상 이익 귀속 등 추가적 고려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특수관계인 이익 귀속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요건 규정, 모두 충족할 경우 안전지대를 적용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완전모자회사 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명문의 심사기준을 최초로 마련함으로써 법 집행에 대한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사건처리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완전모자회사의 경우, 안전지대 요건 충족 시 규제 준수 비용을 상당 수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66,000
    • -1.49%
    • 이더리움
    • 3,242,000
    • -2.23%
    • 비트코인 캐시
    • 620,000
    • -2.36%
    • 리플
    • 2,101
    • -2.01%
    • 솔라나
    • 128,500
    • -3.46%
    • 에이다
    • 380
    • -2.31%
    • 트론
    • 524
    • +0.19%
    • 스텔라루멘
    • 226
    • -2.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00
    • -2.62%
    • 체인링크
    • 14,380
    • -4.58%
    • 샌드박스
    • 108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