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단독주택 규제 완화·농공단지 건폐율 상향…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5-03-2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교통부 로고.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농림지역 내 일반인 단독주택을 허용한다. 그간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이제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공단지 건폐율은 완화된다.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이 70%까지 제한됐다.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허용한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이 외에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하여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해,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지역 관광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발행위·토석채취규제도 완화해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 및 보수하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허용한다.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 의견수렴절차가 중복되는 경우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發 관세전쟁에 코스피 시총 지각변동...한화에어로 현대차 맹추격
  • 속보 이재명, 민주 경선 최종 득표 89.77% 압승…김동연 7% 김경수 3%
  • 공천 개입에 도이치 주가조작까지…檢, 김여사 조사 초읽기
  • 주말에도 SKT 대리점 곳곳 긴 줄…PASS 앱 먹통
  • 신용카드 연체율 10년만 최고…신용불량 사업자 1년 새 30%↑
  • 올해 교대 수시, 내신 6등급도 합격·신입생 미충원 속출
  • 상장폐지 허들 낮췄는데…비상장주식 시장 '한파'
  • 모두 움츠릴 때, 삼성은 뽑는다… 이재용 '미래 위한 투자' 강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555,000
    • -0.55%
    • 이더리움
    • 2,582,000
    • -1.68%
    • 비트코인 캐시
    • 501,000
    • -2.81%
    • 리플
    • 3,253
    • +2.81%
    • 솔라나
    • 214,400
    • -0.23%
    • 에이다
    • 1,026
    • +0.49%
    • 이오스
    • 966
    • -0.82%
    • 트론
    • 355
    • -2.47%
    • 스텔라루멘
    • 410
    • -2.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050
    • +1.61%
    • 체인링크
    • 21,210
    • -1.35%
    • 샌드박스
    • 428
    • -4.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