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원심 파기

입력 2025-03-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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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사실 아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1심 파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이 사건 쟁점은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며 “‘김문기와 골프지지 않았다’는 발언도 거짓말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 모두 허위사실로 공표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해서 범죄사실 증명 없는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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