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유학생 10명 중 9명 “졸업 후 한국서 취업하고 싶어”

입력 2025-03-2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10명 중 9명은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유학생 805명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진로 의견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86.5%가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전문학사 과정 유학생의 90.8%가 높은 취업 의지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비수도권(87.2%)이 수도권(85.3%)보다 소폭 높았다.

△한국에 계속 살기 위해서(35.2%) △본국 대비 높은 연봉 수준(27.7%)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서(25.6%) 등이 이유다. 취업 희망자 중 63.6%는 3년 이상 근무하기를 원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 후 고용계약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하려면 특정활동(E-7) 비자를 부여받아야 한다. E-7 비자 취득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6.7%에 달했다. 주요 이유는 △E-7 비자로 채용하는 기업이 적어서(40%) △E-7 비자의 직종이 제한적이어서(21.4%) △E-7 비자를 제공하는 기업의 정보가 부족해서(19.6%) 등이다.

전체 응답자의 64.3%는 취업을 못 해도 한국에 체류하겠다고 답했다. △채용 시까지 한국에서 취업 준비 31.2% △한국 대학원 진학(22.5%) △한국에서 창업(10.6%) 등을 더한 결과다.

현 제도상 비전문 취업(E-9) 비자는 유학(D-2), 구직(D-10) 비자에서 전환 허용이 불가하다. 그러나 허용될 경우 전체 유학생의 58.8%는 E-9 비자를 취득해 중소기업 생산직 등 현장에서 일하고 싶어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취업에 강한 의지를 보이지만, E-7 비자 취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질적인 취업 기회는 제한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한국어 능력을 갖춘 유학생*을 중소기업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경우 의사소통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산업재해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비전문취업(E-9) 비자 전환 허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04,000
    • -0.52%
    • 이더리움
    • 2,692,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303,700
    • -0.03%
    • 리플
    • 1,437
    • -3.17%
    • 솔라나
    • 103,600
    • -0.48%
    • 에이다
    • 282
    • -4.73%
    • 트론
    • 461
    • -0.65%
    • 스텔라루멘
    • 227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010
    • +1.44%
    • 체인링크
    • 11,630
    • -0.77%
    • 샌드박스
    • 58.47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