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오늘 선고…대선 구도 영향

입력 2025-03-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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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여부가 쟁점
“쟁점 복잡하지 않아…대법 선고도 3개월 안에 나올 것”
윤 대통령 파면 시 조기 대선과 대법 상고심 겹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가 26일 나오는 가운데,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고법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후 약 3개월 만이다. 1심은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쟁점은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허위사실공표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20대 대통령선거 핵심 이슈인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각종 비리와의 연관성을 끊어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을 거짓말로 봤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은 뒤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받은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또한 국토부의 요구가 아닌 이 대표 스스로 변경했다고 봤다.

2심이 1심과 같은 판결을 하고 대법원에서도 이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이 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된다면 역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른바 ‘633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은 3개월)’에 의해 진행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1심 선고는 기소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원심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1심에서 많은 증거조사를 했고 또 이 사건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상고하더라도) 대법원 선고는 2개월 혹은 3개월 안에 나올 것 같다”며 “대법원이 선고를 늦추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은 2년 2개월 만에 선고가 나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실현된다면 이 대표의 대법원 선고 결과가 대선 지형에 더욱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조기 대선은 헌재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돼야 한다. 조기 대선과 상고심이 동시에 열리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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